.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 첨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대응 지침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 최신판으로 변경 첨부됩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는 아래 "소독 방법 안내"를 참조하여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공정별 과, 반, 조 등)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직무교육은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