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준모델 개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지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로 제정된 이후 건설업 안전 관리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작성의 어려움과 현장 작동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던 중 지난 20년간 많은 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는 당사의 제안을 채택하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준모델과 작성 지침서를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금액 : 66,500,000원 (부가세 포함)

추진절차 : 계약일 ~ 20.11.3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나 이메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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