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유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기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20.2.28.)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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