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7.(월), 내일신문,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에 손 놓은 정부, 형식적 인증만 남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이어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해 아무런 지도홍보를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략)
(중략) 위원회는 “산안법령의 취지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체제에 대한 고용부의 역할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체제 지침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용부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중략)
(표) ISO 45001과 KOSHA-MS의 주요 차이점(중략) 용어 정의, 제정절차 협의없이(중략)

설명내용
안전보건경영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시 제정 등 입법에 따른 방식보다는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이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여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제표준(ISO45001) 공표 및 ILO 권고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KOSHA 18001에 국제표준의 인증체계 및 국내 사업장에 적합하며,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및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 면담 평가 등을 반영하여 개발한 KOSHA-MS로 전환하여 시행 中(’19.7월~)

아울러, 변경된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음
*공공기관, 사업장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안내 리플릿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인증 가이드 등 제작.배포, 신문광고, 전광판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KOSHA-MS에서 용어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용어로 사업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행위의 주체(경영자, 근로자 등)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용어를 정의
향후,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실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

아울러, 안전보건경영체제 제정 절차는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
*ISO45001 공표에 따른 KOSHA18001 계승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ISO45001 공표예정에 따른 국내 대응전략 및 발전방안 포럼, 기준제정에 따른 공청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최재훈 (044-202-7683)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안전부  우은석 (052-703-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