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발췌]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와 회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A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공사현장 책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67조와 71조가 헌법상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통해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회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기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39200004.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