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1,400곳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난 해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누리집(www.moel.go.kr) 등에 공표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3,911곳이 공표되었다.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하여 공표대상을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태홍 (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