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안전정보 뉴스 - 오세용 기자가 쓴 기사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19.3.4.∼7.31.)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적발 사항(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을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작년에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을 통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실시하였다.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한 사례도 확인되었으며,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②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3개 현장)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고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굴착하고,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흙막이 철골자재 누락, 볼트 미체결, 용접 미실시 등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변형이 발생하거나 지반, 흙막이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계측기 설치 개수 부족 및 허위계측 등으로 붕괴 사전징후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도 있었다.

③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연면적 15,000㎡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이 적발되었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콘크리트 거푸집 또는 비계 지지재료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은 가설 제품이 아닌 철사 등으로 부실하게 연결하는 등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사례도 있었다.

④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 시공,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 시공,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 미시공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최근 2년간(‘17~’18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총 2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126개 업체 총 211건의 위·변조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시험기관은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시험기관의 업무부실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 토록 조치하였고,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