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 2012.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