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6.4)되고 시행령·규칙 등 하위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도가 ‘14.1.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기 관련고시 개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