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사고 취약공종 안전관리 업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의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