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붙임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