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