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개정알림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가. 기초교육 내용 중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착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하도록 규정 (안 제13조의2제1항1호 및 제2호)
 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훈련과정에서 교육생이 건설업기초교육의 인정요건을 갖추어 기초교육을 받은 경우 건설업기초교육 대상에서 면제 (안 제13조의 8)
 다. 기초교육기관의 인력이 해당하는 분야를 주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은 별표3에 따른 기초교육 내용 중 공통부분을 교육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