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044-202-7712), 외국인력담당관 김영수 (044-202-7156),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여성고용정책과  김영덕 (044-202-7473), 청년고용기획과  임희종 (044-202-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