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9 - 254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