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상정(4.23)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57명,'18년 485명)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기존:'14년 434명)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33.1%, 4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사망자는 20.1%(31명)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취약분야 집중관리 ]

[1]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 확대로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5개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천m2 이상 등
개정) 2개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2천m2 이상 등


[2]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

타워크레인 작업의 전 과정을 감시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건설현장을 실시간 감시한다. 보호구(예:안전모·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일정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주체별 안전권한ㆍ책임 명확화 ]

[1] (발주자) 권한 만큼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 부여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또한, 회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 (중·소형공사) 사망만인율 가점 신설 / (대형공사) 기존 가점 점수폭 4배까지 확대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2] (시공사)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 조성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예:매출액 등)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는다.

전문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18년 건설업 사망만인율:1.65)


[3] (감리)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감리원 선정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는 2억 원(용역비 기준) 이상 공사의 감리 선정 시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공동주택 공사는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면접평가를 강화한다.

[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

[1]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규제 정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

서류절차를 간소화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2]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20%→30%)한다.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건설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중앙부처(고용부·행안부) 및 학회·협회·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고, 지자체와의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