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