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86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4.11~5.6)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