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21.(금)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한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에 대해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10.21.(금)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15명)을 편성하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편,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외국인으로 확인되는바, 이들에 대한 채용 과정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여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년간 3건의 사망사고(3명 사망)가 발생한 건설사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시공현장에 대한 긴급.불시 감독 및 점검 등 예방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3), 이환준 (044-202-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