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