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 안전문화 현장 확산 의지를 다지는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3일(화) 전국 150여 개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를 안내하고 안전문화의 현장확산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으로 현장의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조언하거나, 일선의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를 현장에 확산하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 26일 부산, 5월 31일 대전 등 권역별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현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근로자도 참여하게 하는 핵심 열쇠”라면서, “민간재해예방기관도 ‘안전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확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철수 (044-202-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