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단위 위험성평가 확산 캠페인 함께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위험성평가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