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5.22. 시행되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을 운영합니다.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함께 지킨 우리의 안전」 현수막 시안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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