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 (044-202-8831),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직업능력평가과  오수학 (044-202-7289),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