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84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 첨부자료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_개정고시(안)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_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