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요원 직무교육 실시
- 4일간(4/4 ~ 4/6, 4/11) 230여 개 기관 850여 명 참석 및 교육 이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을 수행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310여 개 기관이 접수했으며, 선정심사를 통해 사업수행에 적격한 230여 개 기관을 선정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평균 2회 이상 방문(총 40만 회)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업 및 50인 미만 서비스업 등에서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선정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양질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수행요원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4일간(4/4~4/6, 4/11) 실시했으며, 230여 개 기관 850여 명의 수행요원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사고사망을 감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수행요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련 기준, 컨설팅 방법,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양질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지도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민간협력사업부 이기욱 (052-703-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