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 발생고용노동부 67개 현장감독 실시, 65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459건 적발
- 올해 디엘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 시공순위 50위 대기업 건설사 중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 미발생


  2022.12.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시공능력평가순위 3위) 주요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① 3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전선드럼에 의한 사고가,
② 4월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굴착기에 의한 사고가,
③ 8월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콘크리트펌프카에 의한 사고가,
④ 10월에는 경기 광주시에서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전체 67개 현장 중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하고,65개 현장(위 1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했다.

안전조치 위반행위의 주요 위반사항은
①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②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
③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
④ 한편,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도 43건이었으며,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①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99건,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③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3건,
④ 그 밖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79건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를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했고,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한 바 있다.

한편, ’22년(1.1.~12.26.)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반면, 디엘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하여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 (044-202-8937), 김병석 (044-202-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