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협약(MOU) 체결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 이하 ‘평가원’)은 5월 23일(월) 울산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2022. 05. 23.(월) 11시, 안전보건공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 참석자: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최치국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
<지방공기업평가원>
1992. 3월 민법 제32조에 의한「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설립, 2016.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전환함
- 주요기능: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 지원
※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운영), 기타사항 [붙임]참조
□ 공단과 평가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