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24.2.1.(목)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근로자 1명(52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이다.

2.2.(금)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24.1.2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044-202-8958), 송승민(044-202-8954), 이동민(044-202-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