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FAVORITE
  • ADMIN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문

대상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37)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방법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을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 신청
* 기존 : 분기별 신청, 변경 : 상.하반기 신청(‘18.1.15. 7.15.)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추진실적 이행결과 제출
* 기존 : 매분기 익월 5일, 변경 : 해빙기 ‘17.3.14 장마철 6.27 동절기 점검 11.21 총3회
승인 후 1년이 경과한 경구 그간의 운영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첨부하여 갱신 신청
→  지방관서에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