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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안전교육

안전교육 목적
안전의식향상, 기술능력 배양 근원적 안전성확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고예방지식을 습득하여 유사 동종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 품질과 생산성을 강화하 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 : 당해현장 관리감독자 위치에 있는 자
    시간 : 반기 8시간(년 16시간)이상
    시기 : 상반기중 8시간 이상, 하반기중 8시간 이상
2)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 : 당해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
    시간 : 매월2시간 이상
    시기 : 월중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3)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 : 당해 현장에 신규로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
    시간 : 1시간 이상
    시기 : 신규로 투입되는 날 작업시작 전
4) 특별안전교육
    대상 : 유해위험공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
    시간 : 2시간 이상
    시기 : 작업시작 전에 실시
교육과목
산안법, 건기법, 시특법 등
안전보건정책방향 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의 역할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표시, 안전수칙 등 당해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
건강증진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보호구 사용 및 안전장치 취급방법 산재, 노무관련 사항 등
기업자율 안전교육지원
발주처, 본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집체교육,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종류별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안전교육 실시
유해위험작업공정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을 통한 대응력 배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강의실시
건설안전기술사, 안전강사협회 교육이수자 직접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