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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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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목적
내진성능평가는 기존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설계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기존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법규
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308호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5조, 16조
4) 소방방재청지침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
내진성능평가 대상
1)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
2) 내진 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 대상 건축물
    ① 연면적 500㎡이상인 위헐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② 종합병원, 수수 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3)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 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중.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
1) 기존구조물의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비파괴검사 및 재료시험, 조적채움벽 조사 등)
3) 연직하중에 대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4) 기존구조물의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1단계평가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5) 기존구조물의 상세2단계평가–비선형 정적해석 – ASCE 41-06, FEMA356
내진보강설계 프로세스
1) 내진보강 기본설계
2) 내진보강후 비선형정적/동적해석을 통한 안전성 검토
    - KBC2016, ASCE 41-06, FEMA356
3) 내진보강후 기초 검토
4) 내진보강 실시설계
5) 현장 구조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