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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신설하든지 계단실을 변경, 베란다 확장, 기둥철거, 사무실을 식당 용도로 변경 등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확장 (구조변경) 증축시 에는 법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함. 정확한 안전진단과
최적의 활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검토가 필요.

당사는 엘리베이터 이전, 신설 등의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내진을 고려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실시 함 으로써 향후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 하고 공간의 활용과 경제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