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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중처법 대응)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안전보건개선대책 수립
공공기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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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및 이행점검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장 주변현황조사(피해소송대응)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진법)
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안전성평가(교육시설법)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법원 감정
건설관련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의 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함.
선임된 감정인은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 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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