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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법원 감정

건설관련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의 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함.
선임된 감정인은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 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