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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 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①의2. 브라켓(bracket)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④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 /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