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트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기타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