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 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①의2. 브라켓(bracket)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④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 /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