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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중처법 대응)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안전보건개선대책 수립
공공기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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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및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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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장 주변현황조사(피해소송대응)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진법)
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안전성평가(교육시설법)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발주자의 요구에 합치되는 시설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위해 적합한 기준과 계획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3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공사지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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