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FAVORITE
  • ADMIN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발주자의 요구에 합치되는 시설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위해 적합한 기준과 계획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이상인 건설공사총공사비가 5억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3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총공사지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