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특성공사 사전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
신고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있는자 | 특정공사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
신고지점 | 공사착공전 | 공사착공전 |
대상공사 | 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 개.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 토목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면적 1,000㎡이상,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지반조성공사중건축물해제공사 (연면적 3,000㎡이상)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1,000㎡이상) |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해체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인 굴정공사 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