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FAVORITE
  • ADMIN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성 대행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등
구분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특성공사 사전신고
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신고대상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있는자특정공사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신고지점공사착공전공사착공전
대상공사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 개.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
토목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면적 1,000㎡이상,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지반조성공사중건축물해제공사
(연면적 3,000㎡이상)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1,000㎡이상)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해체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인 굴정공사

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