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