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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