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했습니다.

 

첨부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