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597,2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