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재보험 행정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4.(금) 아주경제, 건설협회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사 전가는 부당”

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설명 내용
건설업은 수차의 도급 등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임대.도급 등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원청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적용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기존 특고)의 경우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등 27개 건설기계조종사 모두 원수급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적용 중

아울러, 총공사의 완성을 위해 원청이 총괄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최근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레미콘 기사가 건설현장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사고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산재보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이용학 (044-202-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