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여건 하에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새로운 역할 모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여건 하에서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8개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22년도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는 본사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집중 지원하여 사망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컨설팅·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 많은 중소현장과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실태 및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근본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민간 재해예방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은 여전하여 신규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우수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기관등급별 차등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기관점검 면제 등을 통해 우대한다.
앞으로는 우수 민간기관이 추천한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면제, 재정지원·컨설팅 대상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C.D 등급 등 부실기관은 부실 지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고 부실기관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실기관과 계약한 사업장을 감독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량을 갖춘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전문화·대형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민간 재해예방 시장이 우수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재해예방기관 지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 정부는 민간 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자체 투자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