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1.16.자로 시행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건설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지도시에 발주자를 비롯하여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동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을 당부드립니다.

2.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기술부 강승종이사에게 자문·지원을 받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규정은 2021. 2월부터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홍보바랍니다.

 

붙임1.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규정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3. 기본안전보건대장(별지1호서식)/설계안전보건대장(별지2호서식)/공사안전

          보건대장(별지3호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