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시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에는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2인 1조 작업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작업자에 대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LH, 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2인 1조 작업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외의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은 의무가 아니어서 긴급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점을 들어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을 포함한 13인의 의원들이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개정안을 발의(2024.6.14)하여 2024.6.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안을 발의(2024.6.17)하여 2024.6.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열사병 등 폭염관련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은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이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듯 합니다.

2인 1조 의무화 관련 산안법 개정안 업로드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