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6.25. 공포, 2024.7.1.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