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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공사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희가 관공사를 수행중입니다. 공사 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 금액을 더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발주처에서 사급자재 금액을 별도로 계상 한다면 이 것 또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등록자

안관자

등록일
2023-08-02 09:42
조회
69

댓글 1

관리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예규)의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 한 금액)..." 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나 사급자재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공사금액 산정 시 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023-08-0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