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회사는 삼성동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건설재해예방관련하여 업무도 진행하신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월단위로 진행중인데
저희 건물 1개층 면적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 업체까지 하나의 구성원으로 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리모델링 공사 업체만 구성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지인 소개로 이곳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