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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회사는 삼성동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건설재해예방관련하여 업무도 진행하신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월단위로 진행중인데

 

저희 건물 1개층 면적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 업체까지 하나의 구성원으로 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리모델링 공사 업체만 구성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지인 소개로 이곳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

김동현

등록일
2024-01-12 17:27
조회
55

댓글 1

관리자

1.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자산관리공사는 발주자로 생각됩니다.
3. 법64조의 내용은 공사를 수주한 리모델링업체가 도급인이 되고 그의 하도급업체가 수급인이 됩니다.
4. 따라서 리모델링공사 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맞습니다.(별도로 리모델링 공사 업체만 구성하여 안전보건협의회를 따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5.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홈페이지에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01-1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