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2) 대상현장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발생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