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FAVORITE
  • ADMIN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교육시설안전성평가(교육시설법)

목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상공사
1) 교내공사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2) 교외공사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평가서의 항목
1) 일반사항
2)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3) 사고 예방시설 적정성
4) 통학로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