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공사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2) 교외공사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