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7호(2019.9.23.)」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실시 정부대책 등 근거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국조실,‘19.3.19)」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기재부,’19.3.28)」
‣ ‘19년 정부경영평가 편람(기재부,’19.10.7)
(안전배점 상향) 최대 2점 → 최대 6점
(안전지표 신설) 안전전문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산업재해 예방노력도)를 별도 지표로 신설하여 경영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