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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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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2299-0905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목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활동 수준을 평가,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공공일터 기반 조성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7호(2019.9.23.)」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실시 정부대책 등 근거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국조실,‘19.3.19)」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기재부,’19.3.28)」
‣ ‘19년 정부경영평가 편람(기재부,’19.10.7)
  (안전배점 상향) 최대 2점 → 최대 6점
  (안전지표 신설) 안전전문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산업재해 예방노력도)를 별도 지표로 신설하여 경영 평가에 반영
평가지표
전문성 · 신뢰성 기반의 공공기관 안전수준 성과 평가지표 활용
- 평가항목 구성 : 4개분야 34개 평가항목
합계안전보건체제
(System)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34개4개2개26개2개
컨설팅 진행순서